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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사업소, 특별징수반 편성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체납액은 2억800만원이다. 이중 38%에 해당하는 6700만원(49세대)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액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를 통해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징수기간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는 길”이라며 “체납요금 징수는 상수도사업소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져 남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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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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