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 시행규칙 개정 / 시, 신청안내·홍보 강화 나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일부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인하조치는 재산의 환산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중금리(1.5%), 주택연금(3.27%), 농지연금(4.37%)의 환산율을 고려해 결정했다.
현재 남원시에는 129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이다. 장애인연금지원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2600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신청절차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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