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는 22일 군산시 산북동 소재 원룸에 여종업원을 두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씨(36)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여성(36)을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OOO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