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경찰 단속망 빠져나가…전주 완산경찰, 2명 입건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지만,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는 일명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덤 채팅앱에서 대화 당사자들끼리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주고받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채팅앱 운영자가 대화자들끼리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관련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스마트폰에 A랜덤 채팅앱을 설치한 기자가 20세 여성으로 나이와 성별을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주제로 등록한 결과 불과 1분만에 무려 17명에게서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가 왔다.
아이디 눈사람(36·남)은 “ㅈㄱ(조건 만남) 구하시나요?”, 군주(33·남)는 “매너(용돈 만남) 맞으시죠?”, 민이(29·남)는 “사이즈가 어떻게?”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즉석 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들 모두 전북지역 접속자들인 셈이다.
실제 지난 8월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현금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4년 9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대화형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 채팅앱은 2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경고문구 삽입에 대한 제재가 없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이후 3년 동안 전기통신 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1181건 중 랜덤 채팅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00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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