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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인터넷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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