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조사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병행 실시한다.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현예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기간에 과태료 감면사항 홍보와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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