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결정 관련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존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지난달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과 관련, 1호 방조제 구간(4.7㎞)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결정하자 이건식 김제시장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그리고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3년 11월 14일)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3년 3∼4호 방조제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결정이며, 그동안 김제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으로,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김제시는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할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김제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유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면서 “인접 군산시와 부안군은 물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지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도의 희망, 3개 시·군 상생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2축· 남북2축 간선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새만금 수목원, 농업용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정부와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1∼2호 방조제는 물론 내측 매립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3개 시·군 상생협력의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매립지 관할 결정의 리딩 케이스가 돼 다른 지자체 관할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열매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민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새만금의 새역사 창조에 김제시가 앞장서서 나갈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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