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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라마다호텔 공사장 인근 상인 뿔났다

"소음·진동 심해 손님 발길 끊겨 매출 급감" / 시공사 측에 억대 보상금 요구 갈등 고조

▲ 전주 고사동 한 건물 3층에서 바라본 라마다호텔 건축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공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주 라마다호텔 조성부지 인근 상인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공사인 (주)세움종합건설과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찾은 전주시 고사동의 라마다호텔 공사현장.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파일 박기 등 기초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형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자재를 나르고 크레인를 비롯한 여러 중장비가 동원되며 현장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사현장 주변 상인들은 진동과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매출 하락에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상가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공사측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인근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A씨(피해 상인대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발길을 끊거나 이용 예약을 취소하면서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호텔이 완공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장사가 안 돼 그때까지 버틸 수도 없을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를 포함한 주변 상인 10여명은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몇 차례 현장조사가 진행됐지만 라마다호텔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은 법적 기준보다 낮아 행정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완산구청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진동으로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고 공사장 소음 등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변에 불가피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사현장에 제재나 조치를 취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시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가를 놓고 상인과 시공사인 (주)세움종합건설의 입장이 현저하게 달라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 라마다호텔 공사현장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추진했으나 상인들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와 조율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힘들지만 억대가 넘어 현재 본사 측에 상황을 전달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말 완공예정인 전주 라마다호텔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 건축면적 1065.29㎡ 규모로 330개의 객실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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