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을 1년 동안 안 받았으면 다음 해에 2번 할 수 있나요?(1월과 12월에 2번할 경우)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통상적인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치석제거 시술 주기가 6개월~2년 간 1회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술에 대한 이월은 불가합니다.
-병원 입원 기준 병실이 6인실에서 5인실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리고 병실 입원비는 오르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병실(기준병실)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과 5인실까지 확대했습니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5~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 암 등 산정특례환자 5~10%, 일반환자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
-급여제한자가 되어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추후 보험료 완납으로 해지가 되면 이전 일반 진료받은 것을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이 된 사람 중 우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제한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부담률”에 따라 병·의원(약국 등)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본인이 전액 납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단이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완납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망 또는 결손으로 급여 해제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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