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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실효성 의문

계약서에 지급보증 여부·총 금액 기재란 등 신설 / "갑과 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기재란 신설 △총 금액 기재란 신설 △가동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표기 등이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원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올 10월말 현재 41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에서도 지난 2월 군산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장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현장서 4억원에 가까운 체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지급보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보증서 교부를 유도하고 기존 일당이나 월당을 명시했던 금액도 총금액을 명시해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했다.

 

가동시간 기준도 기재해 기준시간을 초과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일반조건을 개정했다.

 

그러나 고질적 병폐인 갑을 관계로 인해 이같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인 갑을관계로 인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여대금 체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보완한다해도 갑과 을이 서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또한 “관에서 관심을 갖고 시형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고질적인 대여대금 체불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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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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