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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기숙사관장으로 채용'…인건비 4억여원 횡령한 교장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8년여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의 한 사립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58)씨는 2003년 학교를 설립한 뒤 '독특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정씨는 아내 이모(55)씨를 이 학교 기숙사관장으로 고용한 뒤 인건비를 지급했고,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을 이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채용했다.

 이 밖에도 2명의 지인을 시설관리 담당 직원 등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인건비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원에 달했다.

 기숙사관장으로 채용했던 정씨의 아내는 이 학교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이 학교에 실제로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학교의 학비는 석 달에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낸 학비 중 일부는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학비를 받는 학교의 교비가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횡령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명의를 빌려 준 이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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