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57)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않아 은행 부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씨는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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