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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금품 갈취 상인회장에 집유 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무고 혐의는 무죄 선고

상습적으로 상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진재 판사)은 지난 13일 상해, 폭행, 공갈,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상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수산물종합센터 2층 통로에서 공용수도를 잠그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상인회장 A씨가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고령의 여성에게 욕을하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상인회장 A씨는 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판사는 “다만 공용수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등이 발생한 점과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및 공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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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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