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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여성 흉기 살해' 정신분열병 환자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유없이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무직)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주택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던 A(61·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김씨는 "누군가에게 빨리 총을 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망각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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