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11일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던 A씨(6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정신분열병에 따른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자신에게 총을 쏘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