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꼬집거나 친구 머리를 잡고 흔드는 일이 잦았다. 지난 7월 24일에도 A군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 B씨는 A군을 떼어내던 도중, 발버둥 치던 A군에게 긁혀 생채기를 입었다.
화가 난 B교사는 “너도 그럼 한 번 똑같이 당해봐라”며 A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B교사는 이어 A군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들을 불러 A군의 머리를 흔들도록 했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힌 A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 B씨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지난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5건의 결정례를 공개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B교사의 행위가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A군이 평소에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왔고 또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해온 점도 인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학생인권심의위가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고형석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장은 설명했다.
고 팀장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교사가 그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심판자·응징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생을 시켜 소지품 검사나 복장 검사를 하게 한 사례 2건도 이날 공개됐다. 지난 7월 3일, 전북지역 C고교에서는 2학년 수업 도중 이 반 담임교사가 ‘담배 냄새가 난다’면서 3학년 선도부 학생들을 불러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경우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교사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이같은 경우는 자치에서 거리가 멀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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