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이 발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70여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로 1천300여만원을 벌어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학원에 다니며 갱생 의지를 다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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