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여)는 2015년 9월경 납골당을 계약하고 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매장(埋葬)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201년 3월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하여 ‘e하늘장사정보’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례·장묘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장묘서비스 주의 사항
- 장례·장묘 서비스는 임종 후 3~5일 사이에 상품선택,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품질, 가격정보를 검색,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 자신의 형편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함.
- 장례·장묘에 관한 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봉안당, 자연(수목)장, 매장분묘 등 장묘시설은 그 위치나 구조, 방향, 교통편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형성됨. 가능하면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장묘 계약을 할 때는 미리 시설의 위치, 구조,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거래조건으로서 사용료 및 관리비 외에 작업비, 용기 비용 등 추가적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중도해지 시에는 잔여 사용료 환불이 가능한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