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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통시장서 난동·영업방해 6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전통시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김제시내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인 4명에게 욕하고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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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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