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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5차례 '쪼개기 수의계약' 군산보건소, 특정업체 특혜 의혹"

신영자 의원 행감 지적 / 보건소 일부 사실 인정

 

군산시 보건소가 특정 품목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속칭 ‘예산 쪼개기’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 수의계약 물품 구매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2015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과정에서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 제약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했다.

 

실제 보건소는 지난 10월20일과 21일, 22일, 27일, 30일 등 5번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A제약회사 인플루엔자 백신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군산시의 경우 본청은 용역,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며, 보건소 등 사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는 지난 20일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으로 1875만원을 구매했고 21일 1875만원, 22일 1875만원, 27일 1500만원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9일 사이 무려 7125만원의 의약품을 A제약회사로부터 구매했다.

 

더욱이 20일부터는 연속 3일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A제약사 제품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보건소의 백신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달 30일에는 수의계약 기준을 넘어선 3500만원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A제약사에게 추가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의원이 지난 24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춰내고 지적한 내용으로 감사기관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자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의혹투성이 계약으로 경쟁 입찰도 아닌 며칠 동안 한 업체와 계속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며 “수의계약 금액만 봐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2000만원에서 살짝 낮춘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지만 이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수의계약 구매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인플루엔자 조달 요청 물량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렸지만 메르스 여파로 수요가 대폭 증가해 급작스럽게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하지만 5개 업체 중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A업체의 단가와 물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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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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