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51점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