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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폐기물 처리 민원 현장 감정 판사까지 총출동

지난달 25일 전주지법 담당판사가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페기물 처리업체인 K산업개발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그동안 부귀 주민이 악취와 침칠수 문제로 집단 민원제기 하였고 진안군은 부적정 처리된 야적 페기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k산업개발 측은 부당하다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적정 처리된 페기물 야적으로 인해서 악취와 침출수 발생등 페기물 관리법위반등으로 진안군에서 현장 감정신청을 해서 담당판사가 감정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하였다.

 

현장 시료 채취는 담당판사, K업체 변호인, 군청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나 장비 진입이 불가해 시료 채취를 할 수 없어 추가로 이번달 중순께 다시 시료 채취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부적정 처리된 야적페기물이 성토재로 외부에 반출할경우에 강알카리성을 가지고 있는 있어서 2차 토양오염및 3차 수질 오염이 예상되며,현재 사업장에 부적정 처리된 야적페기물은 반드시 전문처리업체에 재 위탁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후 시료 채취 날짜와, 시료 채취 위치와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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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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