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와 운영관리 위탁협약 취소 '초강수' / 이달 내 사무실 퇴소 명령…갈등 봉합 주목
속보=군산수산물종합센터 내 상인회장과 일부 상인들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1일 상인회와 체결했던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취소하고 군산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회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상인회 사무실)을 오는 31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퇴소명령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30일자로 상인회에 등기를 통해 송달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와 입주 상인 간 지속적인 분쟁발생으로 수산물센터 활성화 저해 및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등을 야기, 이는 협약서 제4조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시는 내년 군장대교 개통에 따른 서천 수산물특화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센터 개보수 사업(사업비 20여억 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번 위탁 협약 취소 결정으로 상인회는 청소나 용역, 공과금 수납 등의 문제에 일절 관여할 수 없게 된 사실상 친목단체로 남게 돼 향후 수산물센터 내부의 갈등 봉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수산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개보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조정, 상가 동선변경, 휴무 윤번제 실시 및 상인대학 교육실시 등 상인들의 마인드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인회 관련 분쟁은 입주 상인들과 협의결정 절차이행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키길 바라며 수산물센터 운영관리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상인 모두가 센터 리모델링과 보수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고려, 센터 개보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인회장 A씨가 불법노점을 운영하며,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1월13일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상인회장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