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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조계 존폐 논란

법무부, 여론조사 반영 2021년까지 유지키로 / 전북변협 "존치 존중"…로스쿨 "계층화 우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법조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와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으며,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데 대해 도내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로스쿨이 안착할 때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드러난 로스쿨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관계자들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법조계가 두 개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에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으로 법조계가 갈라져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관련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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