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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학원 강사, 밤엔 절도행각…현대판 '양상군자'

25차례 3100여만원 훔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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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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