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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끝내 법정행'

기존 업체, 사용중지 가처분신청…고소장도 제출

속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비공개로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버스조합의 광고를 대행하던 B사가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21일자 4면)

 

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B사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버스 후면 광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B사는 “버스조합이 기존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후면 광고를 맺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7월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사가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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