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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주 묻는 질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반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2년 주기),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입니다(2년 주기).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세 이상~39세 세대주 및 만40~64세 전체가포함됩니다(2년 주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본인부담 없음)

 

만40세는 일반건강검진+B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만66세는 일반건강검진+골밀도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암검진

 

위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만20세 이상,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구강검진(본인부담 없음)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문진과 진찰,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만)를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

 

6세 미만의 영유아(71개월 이하)에 대해 10회(구강 3회 포함) 실시합니다. 항목은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입니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 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분부터 다음 년도 10월분 보험료 까지 반영합니다.

 

-소득·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폐업, 휴업,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휴·폐업 증명원, 퇴직·해촉·해지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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