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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 운영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이 자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35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000여만원의 거래처 자금까지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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