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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막올랐지만 아직도 깜깜이 선거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내년 3월2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 선거판은 공정치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제한없이 지역구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의정보고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1년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도전자는 명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돼 있었다. 이런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의 불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 예비후보 등록제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등 3명의 유급 선거사무원과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의 이름이 쓰인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1종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선거운동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평상시의 활동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최소한 주어진 소중한 기회다. 특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벌써부터 불공정해졌다. 국회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상당수 입지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간을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존 11개 선거구가 9∼10개로 축소될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김제완주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지, 분리돼 다른 어느 지역과 통합될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거론된 선거구안은 예측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의 손해가 훨씬 크다. 재획정 대상 선거구는 인구가 적어 인접 시군과 이합집산해야 한다. 2∼4개 시군이 합쳐져 단일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낯선 선거판이 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국회가 예비후보등록일을 넘기도록 재획정 결판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늦었지만 15일 담판에 들어간 여야가 상호 양보의 지혜를 발휘, 오늘이라도 결판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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