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부정 발급 브로커 등 3명 구속 / 200여 업체에 대여 부당이득 7억원 챙겨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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