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인 상되는 것과 달리, 소득 및 재산자료 변동이 있는 세대(가입자)만 보험료가 변동(증가 및 감소 또는 무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데 보험료를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감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실무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원 초과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했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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