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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즉석 만남 앱' 설치해보니…

'조건만남' 쪽지·채팅방 초대 빗발 / 성매매 미끼 금품 갈취 등 범죄 우려

스마트폰에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인 ‘○톡’을 설치해 봤다.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니 10대 미성년자부터 40대 유부녀까지 만나자는 일명 ‘조건만남’ 쪽지가 오거나 관련 채팅방 초대가 빗발쳤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인근에 있는 이성을 자동으로 찾아줘 즉석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다. 채팅방으로 들어가보니 다짜고짜 ‘야사(야한사진의 줄임말)’ 교환을 요구하거나 호스트바 선수(남성접대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남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한 여성은 “3㎞ 근방에 있네? 바로 데리러 올 수 있어? 보안 확실, 노란 것 3장(15만원)이면 돼”라는 대화를 던졌다.

 

특히 이러한 여성들 절반 이상이 자신을 16세에서 18세사이의 미성년자로 밝히고 있지만 채팅 앱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도 82건이던 성매매사범 수는 올해 516건으로 6.2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전북에서는 ‘10대 포주’, ‘조건만남 미끼사건’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한 악성 성관련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건이 유형·연령별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건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무료 스마트폰 앱 10개 중 4개는 성매매 관련 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혐의가 있는 무료 앱 1735개 중 182개(25%)가 실제 ‘성매매 조장 앱’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성매매를 미끼로 한 금품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마트폰 채팅 앱 사용에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전 인터넷 채팅처럼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의 온상과 또 다른 범죄의 창구로 전락한 채팅 앱을 규제할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스마트폰 이용 성매매 '여전'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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