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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9억 횡령 웅포관광개발 회장 징역 2년

전주지법, 전 대표이사·이사엔 집유 2년 선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삿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로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씨(53)와 전 이사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한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약서와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사자금 29억29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씨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포관광개발이 매년 수 백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이 29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 횡령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한씨와 박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한씨와 공모해 불법으로 수 십 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A씨(7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한씨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을 속인 뒤 5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허위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이 향후 회사 상황에 따라 회사 운영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기대출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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