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전주시·50대·남)는 2015년 7월 29일 방문판매 영업사원 통해 자녀 인터넷교육 계약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270만원을 결제했다. 한달 수강하고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해지 요청했다. 1개월 수강료 45만원 입금하면 카드 결제한 270만원 전액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입금했으나, 이후 사업자의 재정적인 사정이 안좋다며 차일피일 카드취소를 지연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강의시간 조정이 자유롭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성인 대상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자층도 폭넓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태도와 집중도 등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인터넷 강의에 적응을 하지 못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될 때 과다한 위약금 문제, 의무약정기간으로 인한 해지거부, 부실 사업자로부터의 계약불이행 인한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교육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계약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한다.
- 청약철회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통신판매 7일 이내)내에 신용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요구한다.
- 신용카드 할부인 경우 카드사에도 발송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사은품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 등 특약 사항과 사은품의 종류·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덜컥 장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샘플 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가능한 한 단기로 계약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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