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재난안전업무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범죄신고 112,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 주지시키고 통합된 긴급신고 전화번호 이용을 알리고 있다.
또한 터미널과 문화예술촌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시설 피해대비 손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폭설시 내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등도 알려서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오는 5월 31일부터 건축물 붕괴나 감염병 같은 사회 재난시 구호비 생계비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생계비 주거비 자금융자 복구비용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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