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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상가 거주 땐 이주대책 대상자 안 돼" 전주지법, 행정심판 청구 기각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4년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뒤 지난 2008년 3월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 2008년 12월 A씨의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LH에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을 임의로 주거 용도로 변경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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