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 관내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는 14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해 시의 전부서와 읍·면·동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16일 제정·발령된 것으로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며,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지역업체 우선 선정, 공사일부 지역업체에 하도급 권장,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분할발주 등 총 11개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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