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5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상위법 무시 조례개정 논란

군산시의회, 섬지역 경사도만 산지법 적용 / 장자도 펜션단지 사업 연계 가능성 밝혀야

속보=군산 옥도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개정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제정됐지만 개정 과정에서 하위법인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을 적용시켜 도서지역의 개발 허가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6월 18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도서지역의 개발 면적과 경사도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7월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했다.

 

군산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법 56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표고, 경사도 등은 해당 시군의 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법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도시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비도시지역 17도 미만의 토지로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9조 2항 마 조항을 보면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됐다.

 

상위법인 국토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경사도만 산지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산지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허가 기준이던 기존의 경사도(17도)가 25도로 완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면 상위법인 국토법에 따라 기존의 경사도를 개정했으면 될 일인데 왜 갑자기 산지법을 적용시켜 오해를 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조례 개정 관련 상황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논란이 됐던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맞물리는 부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행정 관계자는 “장자도 펜션 사업과 당시의 조례 개정을 보면 뭔가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설마 특정 개인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겠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조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도서지역만 따로 분리시켜 산지법에서 근거한 경사도를 적용한 것”이라며 “비도시지역 전체의 경사도를 완화하게 되면 도심지역의 임야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야기할 수가 있어 도서지역만 따로 분리해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이면 고군산군도 다리 연결이 완공되는데 이때부터는 관광을 위한 개발이 선행돼야지만 기존의 조례가 너무 빠듯하게 제정돼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게 된 것은 산지법에서 경사도의 제한을 25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명분을 찾기 위해 산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