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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지원 주요 내용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만 19세 미만 나이는 처방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환자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상자 중 제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임신 중 당대사 장애가 처음 일어나거나 처음 발견된 경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신청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① 또는 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신청장소 는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신청방법은 방문, FAX, 우편 등입니다(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단,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 (신분증)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할 때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시행일 전에 받은 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환자등록 신청서 발급 시 등록일 이전에 당뇨병 진단을 위해 받은 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고 제2형 당뇨병은 전문의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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