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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 78곳 고발

작년 전북 332곳 적발…254곳 과태료·경고 처분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32개소가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한 업체는 새만금 유역으로 흘러가는 만경강에 폐수를 방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에 수 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지난해 새만금유역 등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32개소(위반율 38.9%)가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중 78개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5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적발 유형을 보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례가 7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개소,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0개소, 폐수 무단배출 등 비정상 가동 30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에서 탁주를 제조하는 A업체는 폐수 집수조에 있던 폐수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사업장 인근 만경강에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와 별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사결과 A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법적기준(120㎎/ℓ)의 10.6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법적기준(130㎎/ℓ)의 4.2배, SS(부유물질)는 법적기준(120㎎/ℓ)의 2.3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창의 B식료품 제조업체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의 COD는 법적기준보다 무려 86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엽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지난 2014년 조사 때보다 적발된 업소가 증가했으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환경보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면서 “올해도 검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해 상수원 상류지역, 새만금유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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