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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갈등조정능력 강화가 지역 살린다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갈등의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갈등의 골이 깊고 넓을수록 구성원간 반목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정부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해 각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던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를 정비해 2013년부터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3차례 진행됐고, 2014년에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요 갈등 현황에 대한 보고와 사안별 의견 교환 명목으로 2차례 열렸을 뿐이다. 3년에 걸쳐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안은 서남권 광역화장장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제구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갈등이 없어 위원회가 나설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은 이 기간 갈등을 빚은 사안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등을 놓고 시·군간, 행정과 시민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나 전북도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수수방관 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 해결할 일을 행정소송이나 중앙 정부를 끌어들이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업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물론 자문위원회의 특성상 독자적인 활동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갈등조정에 대한 자문은 성격이 다르다. 갈등 해소에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갈등은 오래가면 확대 재생산되는 속성을 갖는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자문위원들도 자문 역할의 한계만을 탓하지 말고 갈등의 현장을 찾아 치열하게 대화하고 함께 답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원로급 덕망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조정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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