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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연인간 폭력' 한달간 신고 접수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는 등 최근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전국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팀이 꾸려지고, 3일부터 한 달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 알려져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연인간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220건의 ‘연인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241건)과 2012년(212건), 2013년(204건), 2014년(190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67건)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35건), 강간·강제추행(15건), 살인(1건) 순이다.

 

그동안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인간 폭력 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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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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