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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지역 소음 기준 논란

전북녹색연합 등 조사결과 발표 "200여 가구에 직접 피해 우려" / 전주시 "측정 방식 기준 안 맞아"

전주 206항공대대 이전지역 인근 주민들과 전주시가 소음측정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 주변 3개 지점에서 실시한 소음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음측정지점은 헬기 활주로 이륙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과 착륙지점에서 1.55㎞ 정도 떨어진 곳 등 3곳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을 적용, 분 단위로 헬기 이·착륙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각각 80db과 85.8db의 소음도가 나타났다”며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도도동 주변의 이·착륙항로 1.5㎞ 반경 내에는 전주시 강흥동 유강마을 등 200여 가구가 분포하고 있어 직접적인 소음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에서 헬기소음이 모든 지점에서 생활소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됐는데, 전주시는 헬기 이·착륙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주시는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의 소음측정방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역시 항공대대 이전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에 따르면 1주일간 24시간 동안 항공대 주변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며 “전북녹색연합 등이 측정한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헬기소음은 측정위치에 따라 다르며, 항공기소음 측정방법을 따라야 하나 전북녹색연합에서 실측한 것은 순간 최고 소음도를 측정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환경 목표 기준인인 75웨크렐(WECPNL)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항공대대 인근의 소음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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