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정모(57) 경감과 최모(62) 전 경위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55·전직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김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박모(49) 경위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경감은 지난 2013년 3월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합동 단속반의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전후해, 업주 김씨로 부터 각각 100만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반이었던 박 경위 등은 김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등을 확인했지만 단속하지 않고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씨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단속을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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