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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가능한 의료기기 업소·품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를 추가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단은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한 구입처는 어디이며, 구입 품목은 무엇인가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약국 포함)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2015년 11월 15일~12월 15일까지)에는 미등록 업소 또는 제품의 구입 및 청구 시에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소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개수 등은 어떻게 정해서 구입하나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소모품 종류(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와 처방기간 범위 내에서, 환자가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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