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만 1세 여아가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
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2~ 201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192건,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임.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과 ‘손 끼임 감지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 손 끼임 사고 실태 홍보 등을 통한 보호자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