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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활성화' 도모하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예술법인·단체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기부금품 공개 모집·세제혜택·직접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지정제도는 기부금·후원금 등을 통해 예술단체가 운영재원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방점을 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모집 목적·목표액·방법·사용기한 등을 등록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기부금 모집활동을 할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의 총 수입중에서 기부·후원금 비중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꼴이다.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2010~2015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전북 전문예술법인·단체수는 16개에서 19개로, 총 수입도 48억5354만원에서 118억1186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수입액중 기부·후원금 비중은 13.6%(6억5900만원)에서 3.8%(4억4560만원)으로 10%p 가량이나 줄었다.

 

경기침체의 영향 탓도 있지만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활용 의지·역량이 떨어지는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부·후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담 인력을 갖추고 모집활동에 발벗고 나서는 전문 예술법인·단체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광부의 공모사업 신청 등에 유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며“기부금 등 모집활동은 별도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은 기부·후원 활성화 노력은 뒷전인채 지정제도를 공모사업을 위한 자격증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준 거나 다름없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자생력이 경쟁력임을 인식, 기부·후원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기부금 공개모집 전담인력을 함께 지원하는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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