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증가와 함께 사고가 빈발하지만 당국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무기력하다. 당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지금도 전체의 40%가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미등록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참사 후 야영장 등록과 안전관리 및 처벌 규정을 만들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관광진흥법에는 미등록 야영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영업하려면 시·군 등에 등록해야 한다. 또 비상시 긴급 상황을 야영장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야영장의 미등록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두 1,836개 야영장 중 무려 43%인 788곳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전북지역 야영장 미등록도 비슷하다. 도내 등록 대상 야영장은 완주군 21곳과 무주 17곳, 남원 12곳, 순창 7곳, 부안 6곳, 장수·진안 각 5곳, 고창 3곳, 군산·익산·정읍 각 2곳, 전주·임실 각 1곳 등 총 84곳인데, 이들 중 27%인 23곳의 야영장이 미등록이다. 완주와 부안의 미등록이 특히 많다. 대규모 야영장 중 무주의 한 글램핑장은 글램핑이 20동이나 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안의 S캠핑장 역시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했지만 미등록이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처벌이 당분간 어렵다니 난감한 일이다.
동서고금으로 인간은 야영을 즐긴다. 또 레저문화가 발달한 요즘 야영시설 및 도구는 주택을 통째로 야외에 옮겨놓은 것처럼 편리하다. 하지만 시설 및 도구의 결함이나 야영객의 방심으로 참사가 적지않다. 지난해 고창에서는 텐트안에서 잠든 부부가 질식해 사망했고, 무주에서는 일가족 4명이 가스중독 사고를 당했다. 2014년에도 부안에서 텐트 질식사고로 1명이 숨졌다.
정부는 올해 야영장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위험시설로 분류, 전수점검을 한 뒤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늦어질수록 소중한 생명을 더 잃을 수 있다. 업자와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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