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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동저자 허위등재' 학위 딴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6일 학회지 논문에 공동저자라고 허위 등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 모 전문대교수 A(4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초 지도교수와 연구실 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학회지 논문 게재와 실험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위 취득 요건이 부적합한데도 문제의 논문을 대학원에 제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위 취득을 도운 교수들도 1심에서 징역형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들과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원의 논문 심사와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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