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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서둘러야

재정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낭비 차단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도민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 사례를 제안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도민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접수 건수는 평균 5∼6건에 불과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안자에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이 늘어난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신고에 의해 증대 된 수입보다 많지 않은 포상금을 준다면 그 차액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금이나 포상금 이외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 주민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설치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신고를 안내하는 전국 통일 대표전화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낭비 감시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의 처리과정의 공개와 피드백, 그리고 신고 처리의 실효성 확보 등 센터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어 집행됨으로 도민들이 직접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도민 스스로 내가 낸 세금 지킴이 역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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